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황민(4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1년 감형된 형량이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이자 연출가 A씨(33)와 인턴 B씨(20)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동승자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의 만취 상태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