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로 보직해임 된 국방부 과장…억울함 호소

입력 2019-06-07 08:52
국민일보 DB

국방부 현직 과장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보직해임 됐다. 이 과장은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A과장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기소되면서 보직해임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과장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지하철 경찰에 접수돼 즉시 체포됐다”며 “현재 불구속기소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과장은 몰카 사건이 알려진 뒤 즉시 즉위 해제됐다”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를 두고 피해자와 피의자 감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A과장은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국방부에 들어왔으며 현역 군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 혐의로 체포된 A과장은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 예고했으며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