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임산부석 폭행 사건 범인이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며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2일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6시 기준 2만 5111명이 동의했다.
임신한 아내는 출근을 위해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의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 청원자는 아내가 일반석에 앉았다가 임신부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한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신부 A씨는 해당 남성에게 “야 이 XX야,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하여간 요즘 가시나들은” 등의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자신이 임신부가 맞다고 이야기하자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 등을 발로 찼다. 해당 남성은 A씨가 녹취하려 하자 욕설을 멈춘 채 폭행을 이어갔다.
청원자는 “지하철 자리가 만석이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인상 쓰고 쳐다만 볼 뿐 제지나 신고는 없었다”며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싶은 마음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임산부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까지 지하철 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해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