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5명을 성폭행한 남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5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자오즈용 톈웬몐예(49)을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이 선고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기업인인 자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 중 14건은 14세 미만 아동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자오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성 리모씨와 공모해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회사에 고용한다며 어린 소녀를 모집한 뒤 이 소녀를 통해 친구를 소개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리씨는 웨이스현의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찾아 자오에게 제공했다. 구타·협박은 물론 하체 사진을 찍어 위협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자오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했다.
2017년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주장이 온라인상에 올라왔고, 중국 공안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자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중국법은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경우 합의에 따른 관계일지라도 죄가 인정된다.
자오는 카이펑시 총상회 부회장, 웨이스현 공상업연합회 부주석 등을 지냈고 웨이스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수차례 역임한 인물이다.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자오에게 사형을, 공범으로 강간·매춘강요 등의 죄를 저지른 리씨에게 사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