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엄마, 친구 아들도 3개월 전 의문의 죽음

입력 2019-06-06 13:59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어머니 A씨(18)와 올해 3월 인근 빌라에서 사망한 생후 9개월 영아의 어머니 B씨(18)가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A씨가 지난 3월 생후 9개월 된 남아가 숨진 사건의 어머니 B씨와 친구 사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3월 영아 사망 사건과 이번 영아 사망 사건 모두 사인이 미상이다. 또 두 사람이 친구인 것이 확인됐다. 기록을 재검토하고 3개월 사이 두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피는 등 두 사건 간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남아의 어머니 B씨는 “밤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른 방에 옮겨 재웠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아버지는 “아침에 외출했다가 아내 전화를 받고 귀가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학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아동 학대로 인해 영아가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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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지난 2일 인천 영아 사망 사건의 어머니 A씨와 친구 사이라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 시신은 종이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마트에 다녀오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기에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아의 죽음이 반려견과 연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당시 국과수는 영아가 죽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는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