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丹齋) 신채호(1880~1936) 선생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 등 후손 3명은 전날 재단법인 선학원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재는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영양실조 등으로 순국했다.
후손들이 말하는 ‘옛 삼청동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번지다. 단재가 망명 직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단재는 망명을 떠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이라고 적었다.
후손들은 이 기사와 인근 주민의 증언 등을 근거로 “단재는 삼청동 2통 4호에 거주했고, 동 토지는 단재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명의자는 국가인데, 무려 27년이 경과한 후에 명의자인 국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효하게 이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말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권은 일본 조선총독부의 위법한 소유권 침탈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회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