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유기 수법 잔인해” 경찰이 고유정 신상공개한 근거

입력 2019-06-05 16:31 수정 2019-06-05 17:10

경찰이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5일 고씨의 신상을 공개한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한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이 사체유기에 사용한 차량이 제주동부경찰서에 세워져 있다. 뉴시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씨의 범죄 혐의가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했다. 범행의 결과가 중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한 방송에서 “원칙대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흉악범이다. 증거도 충분하다.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