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입력 2019-06-05 12:40 수정 2019-06-05 13:23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지난해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고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아왔다.

범행 후 이틀 후인 5월 27일에는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가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