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

입력 2019-06-05 11:21

고액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인 경우라도 출국금지 대상이 돼 여권을 다시 발급받더라도 해외도피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1억원 이상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감치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더라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국금지를 적용받지 않고 여권을 발급 받아 즉시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큰 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난 경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인권침해 우려를 고려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동일한 체납 사실로 중복 감치는 금지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숨겨 준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되기 때문에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은닉하는 경우 추적 조사가 어렵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 체납한 경우는 지자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 수준으로 전체 납세자의 0.71% 규모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