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 배변, 냄새나” 50대 男, 건조봉으로 반려견 때려 실명

입력 2019-06-05 11:02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반려견이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반려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심하게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은 한쪽 안구를 크게 다쳐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려견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