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코오롱생과 상대로 보험금 환수 소송 제기

입력 2019-06-05 10:49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와 관련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라며 “최종 피해자는 보험회사”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자가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으로부터 2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소액주주 142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시판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손문기·류영진 전 식약처장과 이의경 현 처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