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온 세상에...”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던 철없는 20대 남성의 무리한 행동이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찍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협박을 못이긴 B(21·여)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2시쯤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은밀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찍은 혐의다.
경찰은 A씨는 절교를 선언한 B씨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B씨가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선언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가족이나 지인을 해코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던 B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