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학의 수사 외압’ 무혐의 받자 “文대통령 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19-06-04 20:16 수정 2019-06-04 20:17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나오자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4일 검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수사단이 무혐의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어제(3일) 밤 동남아 모 국가로 출국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입장문에 넣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와 있다는 엄포로도 들린다.

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8일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성접대)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내사 사실이 없다고 속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뜻이다.

곽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 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면서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수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곽 의원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덮어씌웠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갖고 소환 조사하고, 온갖 망신을 주고, 여론 재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을 농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