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 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