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만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희상 의장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을 두 차례에 걸쳐 승인했고, 유례도 없는 팩스·이메일 접수와 병상결재를 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