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폭행하고 차량 훼손’ 50대 男 실형 선고

입력 2019-06-04 17:30
기사와 무관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고 주차 차량과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훼손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B씨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과 가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중구 거리에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발로 차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의 경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