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닦은 휴지로 아이들 입 닦고 때려” 보육교사 2명 집행유예

입력 2019-06-04 17:12 수정 2019-06-04 17:32
게티이미지뱅크

소변을 닦은 휴지로 아이들의 입을 닦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보육교사 B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42)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아이들에게 5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아이들을 밀치고 때렸으며 소변이나 탁자를 닦은 휴지로 아이의 입을 닦기도 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도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후 퇴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