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인천 영아, 반려견 상처 탓에 죽은 것 아냐”

입력 2019-06-04 17:06
게티이미지뱅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천 영아 사망·방치 사건과 관련해 “반려견이 할퀸 상처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7개월 된 여자아이가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졌다. 시신은 라면 박스에 담겨 있었고, 부모는 도주한 상태였다. 아이의 시신은 연락이 안되는 손녀의 안부가 궁금해 집을 찾아간 할아버지에 의해 지난 2일 발견됐다.

국과수는 4일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미상”이라는 구두소견을 전달하면서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는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이의 아빠 A씨(21)와 엄마 B양(18)은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와 보니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사망한 딸을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그대로 놔둔 채 각자 친구 집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아이는 지난달 17일에도 학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아파트 주민은 경찰에 “문 앞 유모차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며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유모차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양은 딸을 방치한 채 혼자 외출했다. 이후 경찰은 아버지 A씨를 불러 계도 조치한 뒤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버지에게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인계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