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36)가 4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죽인 뒤 시신를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4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5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얼굴 등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지난해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차량에 탑승하는 A씨를 향해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경찰에 빠른 시신수습과 범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A씨가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가방 외에 비닐장갑과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 CCTV에는 A씨가 무언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상태다.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쯤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