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4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심신미약 상태였다”

입력 2019-06-04 16:56
뉴시스

교회에서 잠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6)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고처리속도가 느린 정신적 장애가 있다”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라는 걸 예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열리며 피고인 심문도 이뤄진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이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한 달여 만인 3월 17일 오후 2시쯤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