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씨와 동생 김모(28)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측이 “참담한 심경”이라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형에게 징역 30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뉴스1을 통해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씨에게 30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동생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봤다.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며 “법은 상식이다.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지만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