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후 시신유기’ 30대 여성 신상 공개될까

입력 2019-06-04 16:16
전 남편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모(36)씨가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씨의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유족들이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3명의 경찰 관계자로 구성된다.

현행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2018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전례가 있다.

전 남편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모(36)씨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강씨는 2017년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한 사이다. 5살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아들을 못 보게 하자 강씨는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고, 재판 진행 중에는 고성을 지르는 등 강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난달 18일 제주를 찾은 고씨는 일주일 후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아들과 함께 전 남편 강씨를 만났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강씨가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 자리였다. 강씨는 제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고씨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만난 후 혼자서 펜션을 나선 고씨는 마트를 방문해 범행에 사용된 여러가지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범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에서 숨진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에서 상당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충북 청주에 있는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고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집에서 긴급체포된 후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함께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를 수색 중이다.

회색 추리닝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고씨는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나갔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