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손에 붕대… 자기 몸은 아끼면서” 제주 피살 유족 울분

입력 2019-06-04 15:37 수정 2019-06-04 17:11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피의자 고모(36·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을 나와 경찰 차량에 탑승하는 고씨를 향해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남동생 A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의 사진을 봐야만 겨우 눈을 감을 정도로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며 “그런 아들을 2년 만에 보러 갔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는 2017년 전 남편 강씨와 협의이혼하며 아들(6)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이혼 후 고씨는 강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됐다. 강씨는 사건 당일 아들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현재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바다에 유기된 형의 시신을 최우선으로 찾아 달라.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달라”며 경찰과 해경에 간곡히 부탁했다.

또 “피의자가 범행 후 형이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경찰 조사 내내 형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은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을 정도로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을 보러 간 사람을 처절하게 살해할 수 있냐”며 “사형이라는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