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옆자리 앉히고 귓속말한 교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9-06-04 13:0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6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준 뒤 ‘원샷’을 강요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꺾어 마시냐” “다 먹었냐” 등의 말을 하며 술잔에 남은 술을 확인했다. 현금 1만원을 주고 술을 마시게 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교사한테 전화해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강요에 한 교사는 술 대신 냉면 국물을 마시겠다고 허락을 받고 냉면 국물을 들이켜기도 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됐다. 이후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한 적이 없고 노래방이 시끄러워서 대화하기 위해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이라며 “회식 중 현금을 준 것도 대리운전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각종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여성 하급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