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윤중천 뇌물·성폭행 혐의로 일괄기소…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규명 실패 등 한계 남겨

입력 2019-06-04 10:31 수정 2019-06-04 12:2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뇌물수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월초 출범한 지 65일 만이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규명에는 끝내 실패하면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검경 수사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에게서 1억3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06~2007년 최소 13차례의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12년 윤씨의 청탁으로 사업가 김모씨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2003~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상품권을 받는 등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치상 등)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공갈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여성 이씨는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윤씨의 강요로 성관계에 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이 발견한 2007년 11월 13일자 성관계 사진에서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이 발견되지 않고 윤씨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국회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인사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과거사위가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