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30건 모두 입증” ‘아청법’도 적용된 조재범

입력 2019-06-04 05:34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를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38)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 가운데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청법을 적용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코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석희의 일관된 진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석희가 훈련 당시 작성한 메모 등을 토대로 고소장에 적시된 30차례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포함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