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예방치유법 즉각 제정하라”

입력 2019-06-03 21:56 수정 2019-06-03 22:33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7회 중독추방의날 및 중독예방주간4일차 게임중독예방의날’ 행사를 열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중독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회는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선민네트워크, 게임이용자연대, 희망무지개 등 20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국회는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찬반여론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그동안 본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에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게임중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WHO에 질병코드 등재 반대 공문을 보내는 등 질병코드 등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복지부는 게임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국민여론 조성 등의 절차를 게을리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적극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니 국민들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게임과용, 과몰입으로 인한 게임중독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게임중독은 학교생활 부적응, 사회성 저하, 불안, 우울증상, 낮은 정체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신체 건강 (예. 두통, 불면증, 소화기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게임중독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새로운 가정불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산업으로 영화, 드라마, KPOP 등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면서 취업으로 통제는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다.

또한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스트레스 해소와 친교 등 여가선용과 국민건강에 유익성을 가져다주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유용한 수단도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 아이들의 경우 바쁜 학업 형태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사회성 향상의 중요한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그 결과 최신 유행하는 게임을 할 줄 모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따돌림 당하는 현상이 발생해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듯이 게임중독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게임을 없앨 수는 없다.

도박 중독과 알콜 중독을 막겠다고 사행산업과 주류산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도박과 밀주가 성행해 범죄집단의 수익만 극대화시키는 등의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

한편 알콜중독과 도박중독이 질병코드에 등재되었어도 주류산업과 사행산업이 망하지 않았듯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따라서 게임산업계는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게임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인식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오히려 게임산업을 지탱하는 게임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각 정부 부처, 게임산업계, 상담치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게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본정책 마련과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법 제정 등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게임산업 순수익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게임중독 국가기본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3. 게임산업계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게임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라!

2019년 5월 30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공동대표 : 강사근 대표(생명살림운동본부)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김윤진 대표(대한민국사랑청년단)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신동휘 대표(게임이용자연대) 안희환 목사(밝은인터넷운동본부) 유현숙 대표(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이은택 대표(정의로운사람들) 정용남 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최대혁 대표(중독예방청년연대) 최종표 대표(핑크드림) 하다니엘 목사(건전생활시민연대) 홍덕화 대표(전국도박피해자모임)

참여단체 (총 20개)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두번째출발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청년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희망무지개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