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호소가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일어났다.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던 청원자는 “마침 하교하는 아들을 만났다. 왼쪽 이마와 관자놀이가 심하게 부어 파랗게 멍들었다. 오른쪽 어깨도 까맣게 멍들었다”고 당시 아들의 상태를 묘사했다.
피해 학생은 폭행을 두 차례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자는 “담임선생님이 가해자에게 폭행 이유를 물어봤다. 가해자는 아침부터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했다”며 “3교시 영어수업 중 가해자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고 교실복도에서 2차 폭행을 했다. 선생님께 알렸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당시 현장에 교사들이 있었으나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 중이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한 교실에 계셨다. 끌려가는 아이를 왜 잡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끌려갈 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부모를 얼마나 찾았을지, 살려달라고 몇 번을 외쳤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밝혔다.
사건의 여파로 피해자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청원자는 “아들이 사건 이후 보복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안정제를 먹어야 잠이 든다. 모두 잠들었을 때 아이가 화장실을 가면 나쁜 생각을 할까 봐 마음을 졸인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6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위탁 교육 처분만 받았다. 이후에 학교에 나온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떳떳이 학교에 다니고 아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청원자의 주장처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한달간의 위탁 교육 처분을 받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다.
학교 측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어 선생님은 수업 전 반에 아이들 여러 명이 들어오지 않아 학생들을 찾으러 교실을 나갔다. 그 사이 가해 학생이 흥분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 학생을 끌고 나갔다. 부지불식간 일어난 일이라 말릴 수 없었다고 한다”며 “영어 선생님이 폭력을 방조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의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피해자 측이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재심이 청구되고 이후 학교는 그 결과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