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6-03 18:25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경기도 가평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000원,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625만5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인 최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보자인 피고인 정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