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한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6-03 18:05

MP한강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4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MP한강은 전환사채발행 결정철회1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결정철회 1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2건(총4건)으로 지난 9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MP한강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9.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MP한강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987원, 거래량은 827,53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1원(-1.1%)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