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바다에 버렸다” 전 남편 살해한 30대 입 열어···해경 수색

입력 2019-06-03 16:38 수정 2019-06-03 16:58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해경이 해상 수색에 나섰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변사체 수색 요청’ 공문을 받은 뒤 함정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간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A씨(36·여)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에서 출항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A씨가 배에 머물렀던 2시간30분 사이에 시신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두 개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린 시간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항로 전체에 대한 수색을 벌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탔던 여객선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도에 들어온 뒤 25일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에게서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25일 오후 4시20분쯤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27일 낮 12시쯤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으나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펜션 수색 과정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자 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자택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B씨의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돼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3월 2일 A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4)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의 현 남편은 당시 “아이와 같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