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가 머물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30)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 방에 침입한 피고인이 아무도 없자 우발적으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유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카메라 외주 담당스태프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촬영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장비는 설치 한 시간 만에 신세경에 의해 발각됐다. 제작진은 즉시 관련 장비 일체를 입수한 뒤 귀국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