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림동 경찰 사건’ 당사자인 여성 경찰이 악성댓글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소한 A경장에 대해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퍼진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에 나온 경찰관 2명 중 여성 경찰이다. 영상 공개 이후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경장이 고소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비롯한 5개 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계정 10여개가 확인됐다. 당사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할을 조정한다”며 “구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을 받을 예정이고,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13일 경찰관 2명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이 퍼지자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여성 경찰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는 ‘여경 무용론’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원본 영상을 공개하며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들은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대처했다. 여경은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해당 영상 속 가해 남성인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