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압수수색...유령회사 세워 저작권료 50억 빼돌린 혐의

입력 2019-06-03 15:58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통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멜론이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