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수 수술을 받던 70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반박하며 맞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72·여)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A씨의 수술은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수술 도중 발생한 문제로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이 실수로 A씨의 동맥을 손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는 이미 3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동맥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온다.
경찰은 중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