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A씨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부터 한 달간 2017~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를 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 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국토부도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표본 점검했고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건은 인천 송도와 평택 고덕에서 각각 4건이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특히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인 점에 주목했다.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또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