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혼부부 결혼 정착금 최대 500만원

입력 2019-06-03 11:23

충북 옥천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담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 안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그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옥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결혼은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도 가능하지만 부부 둘 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았으면 제외한다.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산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이와함께 최대 셋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학생·군인 등의 전입자에게 3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옥천군이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시책이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시책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지도록 지역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