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입력 2019-06-03 10:45

충북 청주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해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원 ,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원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할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