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 미수범, 성추행 전력 있다”

입력 2019-06-03 10: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30)는 2012년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뉴시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해 탐문수사를 벌였다.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 등을 볼 때 주거침입과 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