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 A씨(30)가 범행 당시 닫힌 문 앞에서 10여분간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뒤늦게 인정돼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피의자의 침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에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 속 A씨의 행동 외에 10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문 열기를 종용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A씨가 문손잡이를 잡고 열기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행 실행 전 ‘착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성폭행 착수 기준인 폭행·협박 여부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칩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1일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