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치료를 한다며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A양(17)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며 A양의 얼굴·목 등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A양이 몸을 뒤로 젖히자 박씨는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며 진료를 하는 행세를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박씨는 최면치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분야에 관한 자격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전에 다른 환자들에게 최면치료를 시행한 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4년부터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최면치료를 시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