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펜션에서 30대 전 부인에게 살해 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여)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자 살인 혐의를 입증할 시신 찾기에 나선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씨(36)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펜션에서 들고 나간 큰 가방 2개의 소재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등 경찰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엇갈린 진술을 늘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점에 미뤄 시신도 바다와 육지 등 제 3의 장소로 옮겨져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펜션을 홀로 나와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집으로 간 것으로 확인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숨진 B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행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쯤 A씨와 함께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어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선 것으로 확인했으나 A씨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펜션 수색 과정에서 B씨의 혈흔이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 실내 여러 곳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자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이 발견되자 지난 1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흉기에서 B씨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되면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체포 당시 A씨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인 점으로 미뤄 B씨를 살해할 당시 흉기를 사용하다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범행 동기와 시신유기장소, 공범 여부 등 범행 일체를 밝힐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