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9-06-02 11:30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안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처리를 면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사업이라고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역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 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재판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경기 연정 1호 사업에 대해 문어적 의미와 유권자인 시민의 사업 이해 정도를 주로 판단했다.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문구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에 대한 상대성도 검토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쟁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경기 연정 1호사업인지에 대한 홍보가 사실에 기인한 홍보인지 또는 의견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문어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상황·정황 등을 살펴야 한다”며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이 도의원 시절 당시 도지사에게 제안했던 것을 1호사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구체적 사실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가 범죄구성요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지지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