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루설이 제기된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 부친의 검찰 진술서에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정훈이 자신은 아버지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SBS 8뉴스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챙겼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정훈 부친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검찰도 이런 최씨의 진술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결정서에도 최씨가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다.
A사 대표는 “(최씨가) ‘가족들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쳐놓고, (계약 이후에) ‘가족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 회사는 유명 밴드의 매니저인 첫째 아들이 1대 주주이며 그 밴드 보컬인 둘째 아들이 2대 주주다.
앞서 최씨는 두 아들이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해명했고 보컬인 둘째 아들인 최정훈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사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름도 거론하기 두렵고 싫다”며 “내가 아는 사실은 아버지와 그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 사이였다.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조차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씨의 진술만 듣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실 수사이며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김 전 차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최씨의 검찰 진술과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씨 부자의 해명이 상반됐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이다. 최씨 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SBS는 전했다.
한편 최씨는 A사에 계약금 3억원을 1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8월 또 다른 업체 B사에 문제의 사업권 토지 대금 등을 1000억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사는 최씨가 다른 곳에 사업권을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B사도 최씨가 법원 가처분 결정을 숨기고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