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역 몰카 촬영 20대 집유

입력 2019-06-01 14:12
대구 지하철역을 돌며 4차례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을 찍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 지하철 강창역, 신남역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