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속인 뒤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 남성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횡령죄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총 2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며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총 47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딸 하나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고 B씨를 속여 환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결혼할 것 처럼 속여 돈 뜯어낸 50대 여성 실형
입력 2019-06-0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