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남성 A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영상만으로는 성폭행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고, A씨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여성을 뒤따라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 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온라인에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