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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검은 마스크에 모자 푹 눌러쓴 신림동 피의자
입력
2019-05-31 16:12
수정
2019-05-31 16: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강태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