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31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A씨는 법원으로 가기 위해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올 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범행이 찍힌 CCTV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 1분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문이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A씨를 강간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공분했다. 앞서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7만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