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며 “심신미약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자 전용 기숙사에 침입했다. 이후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학생이 출입카드를 찍고 기숙사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뒤따라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