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부산대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5-31 14:30
부산대 여자 기숙사. YTN

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며 “심신미약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자 전용 기숙사에 침입했다. 이후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학생이 출입카드를 찍고 기숙사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뒤따라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